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서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기에 회장직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지난 2015년 국민은행 고위관계자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 위반), 벌금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