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140대 맞다가 기절한 여성…인니서 혼외 성관계 남녀에 공개 태형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역인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140대 공개 채찍형을 집행했다.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역인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140대 공개 채찍형을 집행했다. E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보수 이슬람 지역인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녀가 공개 태형 140대를 받았다. 이는 아체주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한 이후 집행된 태형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사례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아체주 반다아체의 샤리아 경찰은 혼외 성관계 혐의로 태형 100대,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선고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총 140대의 태형을 집행했다. 태형은 반다아체의 한 야외 공원에서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집행 과정에서 여성 피고인은 채찍질 도중 기절해 쓰러졌고, 이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무하맛 리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청장은 “이번 처벌은 2003년 샤리아가 법으로 채택된 이후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현직 샤리아 경찰관과 그의 동거녀도 사적인 장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적발돼 각각 태형 23대를 받았다. 리잘 청장은 “조직 내부 인사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이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체주는 오랜 분리독립 갈등 끝에 2001년 특별자치주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를 공식 법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혼외 성관계와 음주, 도박, 동성 간 성관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공개 태형이 주요 처벌 수단으로 활용된다. 2015년 이후에는 무슬림이 아닌 주민에게도 샤리아가 적용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공개 태형을 잔혹한 처벌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체주 당국과 일부 주민들은 범죄 억제 효과를 이유로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