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번식 개체군의 11%가 국내 번식
갯벌 개발·매립 등으로 서식처 감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의 이름은 머리 색깔이 검은 데에서 유래했다. 번식기인 여름철엔 머리가 검은색이며 눈 주변만 흰색으로 이름에 걸맞은 모양새나, 겨울철에는 머리가 흰색으로 변하며 귀 쪽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몸길이는 29~32㎝, 날개는 27~30㎝이고 몸무게는 170~220g이다.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붉은색이다. 등은 밝은 회색이고 목과 배, 꽁지는 흰색이다. 어린 새는 몸의 윗면이 갈색이고 검은 반점 무늬가 있다.
갯벌이 있는 해안가와 강 하구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체가 무리 지어 서식하며 게, 갯지렁이, 작은 어류 등을 잡아먹는다.
집단으로 번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는 땅 위에 마른 줄기를 모아 둥지를 만든다. 번식기는 4~6월이며 한 번에 2~3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26~34일로 부화 후 어린 개체는 약 40일 후부터 비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전국 해안에 분포하나 겨울에는 주로 서해안 및 남해안에서 보낸다. 번식기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며 송도나 영종도의 매립지가 주요 번식지이다.
국외에는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 번식하며 홍콩, 일본 남부, 베트남 북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2022년도에 송도신도시 매립지에서 번식하는 집단을 분석한 결과, 이곳 일대에서 2900여 마리가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중요한 번식지로 확인되었다.
갯벌의 개발, 매립 등으로 인한 서식처 감소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번식지 내 포식자 침입 등이 번식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은머리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