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여주시가 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 제도 안내에 나섰다.
여주시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은 물론 빙판길 낙상과 교통사고 등 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파와 폭설 등 기상특보로 발생한 건강 피해와 사고에 대해 정액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랭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이 지급되며, 한파주의보나 폭설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기후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위로금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는 필요 없다. 여주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로 인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희망하는 시민은 청구서와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 등을 구비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고위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초진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손창연 시 환경과장은 “기후위기로 한파특보가 잦아지면서 야외 근무가 많은 건설공사장 근로자와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사장 등 현장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