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새마을금고는 도안지점 윤혜린 주임이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대전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2시경 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며 도안지점으로 내방 했다.
해당 고객은 오전 11시경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원격 제어 앱까지 설치한 상황이었다.
금융사기 피해를 인지한 도안지점 윤 주임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고객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종료, 관련 입출금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했다.
또 경찰이 오기 전까지 고객을 안심시키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등 후속 조치를 통해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이 같은 대응으로 예방된 피해 금약은 약 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석 대전서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객의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고 즉시 대응한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하며 대응 능력을 길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서부새마을금고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예방 사례만 4 번째에 달하며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잇따른 피해 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