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 시행...1㎞ 이내 통폐합도 영향평가 의무화

[사진= 전자신문 DB]
[사진= 전자신문 DB]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반경 1㎞ 이내 점포 통폐합 시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방 점포를 없애는 은행에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을 확대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 메신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생활 속 금융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점포 폐쇄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반경 1㎞ 이내 점포를 통합할 경우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이동 거리 변화가 없는 동일 건물 내 통합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폐합 시 사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체계도 현행 4개 항목에서 8개 세부 항목으로 늘려 면밀한 분석을 유도한다. 특히 인근 점포와 거리가 10㎞를 초과하거나, 고객의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영향도 높음' 요건을 신설해 소규모 점포나 공동 점포를 우선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 영향평가에는 외부 평가위원을 1인 이상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인다.

지방 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재투자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감점 폭을 대폭 확대해 비도시 지역의 점포 유지 유인을 높인다. 지역 재투자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은행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면 서비스 공백을 메울 대체 수단도 활성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내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만 디지털 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이동 점포 정기 출장지 확대, 우체국 등 영업망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공동 자동화기기(ATM) 설치 지역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이달 중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소비자 중심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사망보험금 유동화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도입 등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체감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