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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이나 실소유주가 최대 5년 동안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대형 회계법인은 수익성 중심의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독립 감독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회계부정 지시자에 대한 시장 퇴출과 부실 감사 페널티 강화, 대형 회계법인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와 함께 최대 5년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을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실 감사를 유발하는 '저가 수주'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현저히 줄여 품질을 떨어뜨린 경우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인 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중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거나 횡령이 발생한 곳은 정부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직권 지정 대상에 포함한다.
대형 회계법인(가군)의 내부 견제 시스템도 법제화한다. 독립된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가칭)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회계법인 경영진이 단기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회계법인은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매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품질 평가 성적이 최상위권인 중견 회계법인은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해 역동적인 품질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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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