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CPS·SAFE 표준계약서·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 발간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법무법인 '디엘지'와 협력해 국내 초기 투자 환경에 최적화된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와 '벤처스튜디오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벤처캐피탈(VC) 중심의 기존 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기획자(AC) 등 초기 투자자의 실무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초기 투자 단계에서의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법무법인 '디엘지'와 협력해 CPS·SAFE 표준계약서·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법무법인 '디엘지'와 협력해 CPS·SAFE 표준계약서·벤처스튜디오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협회는 기존 투자계약서가 초기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CPS와 SAFE 표준양식과 함께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CPS 가이드라인에는 주금 납입,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등 계약의 핵심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조건을 반영해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SAFE 구조를 중심으로 가치평가상한(Valuation Cap)과 할인율(Discount Rate) 적용 방식, 주식 전환 이전 단계에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동의권과 정보수령권 등 간접적 통제 장치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투자자가 아이디어 발굴과 팀 구성 단계부터 공동 창업자 수준으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창업기획자의 경영 참여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열회사 지분 취득 제한, 적격경영지배 요건 등 벤처투자법상 행위 제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자회사형, 전문경영인형, 사업고도화형 등 벤처스튜디오 유형별 특징과 함께 패스트트랙아시아, Rocket Internet 등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기 투자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기술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