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빗썸 오지급 사태, 거래소 구조 문제 드러내…반환은 원물 원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 사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한 점을 언급하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며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오지급 당시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물 반환 시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에 해당 코인이 실제로 거래소에서 지급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인력 구조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