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7일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코인을 어떻게 지급하게 됐는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 수준인데, 이벤트 과정에서 무려 62만개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보유 물량이 늘어 약 4만6000개 수준으로 추산되더라도, 오지급 규모는 실제 보유량의 13~14배에 달한다.
빗썸을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장부 관리와 실제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이 핵심적인 내부통제 요소로 꼽힌다.
금감원은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함께, 장부상 물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빗썸은 내부적으로 장부 수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하루 1회, 거래 다음 날 대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보완 과제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라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