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AI·데이터 정책 간 종합·효율적 연계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신고해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 등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국형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AI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 국가 AI·데이터 정책 연계·협업, 예방 중심 보안체계로 전환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2분기까지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제도 마련에 집중한다. 지난해 12월 AI행동계획안 공개 이후 2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과 330여개 산업계·재계·학계·연구계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 총 559건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저작권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다.
AI 학습 데이터 관련 기업과 창작자 간 의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제도를 수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은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저작물 활용을 늘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도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 업무방식 혁신, 복지 신청주의 탈피, 국방 AX 가속화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4분기까지 범정부 AI공통기반에 K-AI기업이 개발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반도체(NPU)를 연계해 소버린 AI를 실현하고, 공공분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3~6개월인 AI 발전주기를 고려, 국방 AI 도입 시 10년 이상 걸리던 전통적인 무기 획득 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국방 AI 획득체계도 확보한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AI행동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AI행동계획이 확정·발표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처별 소관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 등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이번 국무회의 보고는 AI행동계획이 각 부처가 한 방향성 아래 추진 할 국가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향후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AI행동계획의 최종 수립과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원과 조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