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혐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 선고

LG 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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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구 대표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는 검찰 주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간접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했다. A사는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발표했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 부부는 A사에 대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