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12/news-p.v1.20260212.f7374798c8e243d2b559e4056e923d2d_P1.jpg)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 보상 안내를 사칭한 휴대폰 문자(SMS) 등 스미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빗썸은 향후 보상금 지급 안내 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한 사기 문자가 단기간에 확산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11일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는 확정된 바 없으며, 이미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들은 '보상', '피해 조회' 등 키워드를 사용해 악성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탈취될 뿐만 아니라,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는 '통화 가로채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낼 때 URL 링크는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App Push)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야 한다.
만약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