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 검증도 한층 촘촘해진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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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은 기자 sil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