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제약 약가 인하 안건 제외…업계 “혜택 인증 기준부터 명확히”

그래픽=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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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외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복지부에 의결 지연 등 속도 조절을 요청해왔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시 매출 급감으로 인해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 산업 전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가 개편안 적용에 앞서 혜택 대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먼저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에 따라 40%대가 아닌 60% 또는 68%의 우대 약가 산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처분 수위 등을 반영한 인증 기준 개선안을 별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은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 소위에서는 약가 개편 안건을 논의치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