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과의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배민 온리'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일 우아한형제들은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 피해를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 법률대리인 YK는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 간 공동 프로모션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판단, 두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YK는 “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한국일오삼)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면서 “배민이 자사 플랫폼만 사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겠다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요기요는 물론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이용까지 제한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프로모션 참여를 강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프로모션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앱) 내 노출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상,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경영 자율권 침해 주장도 잘못됐다고 짚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공동 프로모션이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에 기반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