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 3으로 위헌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 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는 사실상 붕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더해왔으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기조 자체를 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호관세가 무력화될 경우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해왔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적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