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 복권을 산 편의점 매니저…美 '184억 복권' 소송전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4억원의 복권 당첨금을 둘러싼 소송전이 진행됐다. 당첨 복권이 나온 판매점 매니저가 당첨 발표 이후에 당첨된 복권을 샀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 매체 12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고객은 이날 저녁 추첨하는 지역 복권인 '더 픽'을 구매했다. 고객은 이전에 구매한 복권과 같은 번호로 사고 싶다고 했는데, 직원이 1달러짜리 복권 85달러어치를 출력하자 60달러어치만 구매하고 나머지 25장은 계산대에 두고 매장을 나섰다.

문제는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두고 간 25장의 복권 중 한 장이 1280만달러(약 185억원) 잭팟에 당첨되면서 시작됐다. 애리조나 복권 당국에 따르면 '더 픽' 사상 4번째로 큰 당첨금인 동시에 2019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이튿날 아침 출근한 편의점 매니저 로버트 가울리차다. 가울리차는 그 즉시 퇴근 도장을 찍고 유니폼을 벗은 뒤, 다른 직원에게 당첨 복권을 포함한 25장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복권 뒷면에 서명했다.

뒤늦게 팔리지 않은 복권의 당첨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 '서클 케이' 측은 해당 복권을 회수했으나 가울리차 매니저가 복권을 사고 이미 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견이 생겼다.

서클 케이는 지난 17일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당첨 복권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에 따르면, 소매업체가 인쇄한 복권이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버리고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가 된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인쇄한 모든 복권의 수수료를 복권 당국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첨 이후이지만 판매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애리조나 복권 규정상 판매점 직원은 근무 중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가울리차 매니저는 이 규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퇴근하고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복권 대변인을 역임했던 존 에드거는 피닉스 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판매점 입장에서는 인쇄된 복권은 모두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팔리지 않은 복권이 25장이나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180일 안에 종결되어야 한다. 당첨 18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당첨금 대부분이 누적 당첨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이다. 마감일은 올해 5월 23일까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