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내부 마진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해 제재를 받았다. 대금 지급을 늦추고 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을 돌려주지 않은 위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위금지와 통지, 미지급 대금 지급, 관련 교육 실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PPM(순수상품판매이익률) 목표치를 정한 뒤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면 납품단가 인하를 협의하거나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GM(매출총이익률) 목표 관리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쿠팡은 GM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비, 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목표 미달 시 발주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공정위는 문제로 봤다.
2809억여원 규모의 상품 대금을 지연한 행위도 적발됐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 50만8752건에서 상품 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의 최대 233일 초과해 지급했다.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 약 8억5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쿠팡측은 검수와 검품을 마친 뒤 입고한 날을 수령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다.

체험단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체험단을 진행하면서 실제 체험에 사용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에 해당하는 비용 약 5억37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은 유통업자가 가격 하락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음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미지급 지연이자와 체험단 비용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 거래의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