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 사용 단속 강화…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첫 시정명령

세븐틴 등 6개 아이돌 그룹 아티스트 무단 사용
포토카드, 스티커 등 5종 수천장 규모 부정행위

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 판매 현장
퍼블리시티권 침해상품 판매 현장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 침해 상품에 첫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명칭·초상 무단 사용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 명칭과 초상을 무단 사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담겼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세종, 시흥, 부천, 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 사용된 상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됐으며, 동일 디자인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만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된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