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조법 개정 요구…“교섭대표, 국무총리실로 바꿔야”

중앙부처 공무원 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듸도 국회에서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왼쪽 네 번째)와 기자회견 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중앙부처 공무원 노동조합이 6일 서울 여듸도 국회에서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앞줄 왼쪽 네 번째)와 기자회견 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6일 “정부 교섭대표를 국무총리실로 바꿔야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조합 설립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부교섭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5조 및 제8조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3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정합성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산림청·외교부·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유관기관 노조 연대 협의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교섭 구조의 합리적 개편을 촉구했다.

현행 법은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최소 설립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9개 부·처·청·위원회가 단일 단위로 간주된다.

최 의원은 “각 부처는 업무 특성, 조직 문화, 근무 환경 등이 상이함에도 설립단위를 일괄적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 상 부·처·청 및 행정기관 단위로 조정해 조합원 규모에 따른 합리적 근무시간면제 한도 산정, 현장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제8조는 행정부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 보수·예산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정책조정은 국무총리실 등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교섭대표의 실질적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교섭대표가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면 책임 있는 교섭도 어렵다”며, 행정부 교섭대표를 국무총리실로 변경하여 교섭권한과 정책조정 기능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정부교섭의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집단의 이익 확대가 아닌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정부교섭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안정되어야 행정의 질도 향상된다”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정부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입법의 목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