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사는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통합 관리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설한 국내 최초의 실무·법제 통합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와 연구행정 실무자, 정책 담당자들이 국가연구개발제도의 핵심 법률을 실무와 제도, 정책의 관점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 해설서다.
저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핵심을 연구자 자율성 확대, 연구행정 부담의 구조적 경감,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의 확립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다수의 연구개발 관리 요소가 법률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연구 현장을 규율하는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 한 시도에 주목한다. 동시에 현장 실무자와 연구지원 인력, 심지어 법률 전문가에게도 전체 구조와 작동 방식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함께 짚어냈다.
![[에듀플러스]박영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출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09/news-p.v1.20260309.573a447574634b758a895d6a6cac3be9_P1.png)
저자 이재훈은 공대 연구원 경험,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연구행정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이자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로, 연구분야 상임감사 등 다방면의 실무를 경험한 법대 교수다.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직접 집필한 해설서라는 점은, 이 책의 신뢰도와 현장 적합성을 더욱 높였다.
저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책이 연구 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본연의 연구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