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략적 재정투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 방안과 예타 대상·면제 선정안, 예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아젠다 추진 지원 △효과적 사업 추진 지원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수도권 사업에도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해 지역 성장 영향 평가를 반영한다.
또 기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해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 등 정성 평가를 반영한다.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등 사업 유형별로 중장기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가 정책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정보화 사업은 경제성 분석 중심에서 비용효과 분석(E/C)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현실화한다.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노후 정보시스템·장비 교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예타 전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고 조사기관을 확대한다. 사업 추진 여건과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계획 적절성' 항목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부터 개편된 예타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국세청 AI시스템 구축 사업은 납세 서비스와 공정 과세,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인공지능 전환을 목표로 추진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예타 제도 개편”이라며 “균형성장 투자와 국가 핵심 아젠다 추진을 지원하는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