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제도개선 시동…글로벌 기업 참여로 세계 선도 기대

생성형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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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기반 인공지능(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가 본격화된다. 글로벌 기업까지 개선 연구에 참여하며 세계 AI 관련 법·제도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5일 킥오프회의 개최를 목표로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구반 참여 인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올해 1월 22일 AI기본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기존 방침 이행 차원이다.

연구반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3개 분과로 나눠 50명 내외 전문가로 꾸려진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를 총괄할 연구반장으로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조율할 책임자로 학계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 속에 이 교수의 AI기본법에 대한 이해도와 중립적 입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글로벌 기업도 제도개선 연구에 참여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필두로 AI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구글, 오픈AI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의견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기업 요청과 AI기본법이 국내 시장이나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AI 사업자에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해외 사업자 관점을 AI기본법과 제도 개선에 반영, AI기본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AI기본법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분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우선 검토한 뒤 해당 의제를 연구반장 주도로 논의하며 법·제도 개정과 수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과 가상세계 구분을 돕는 AI 투명성 규제 외에 고영향·안전성 등 규제를 사실상 최소화해 업계 우려가 상당수 해소됐다”면서도 “해외 제도와 형평성, AI기술 발전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AI법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