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도입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총 8개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주요 세법이 대상이다.
핵심은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에 재투자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도입하고,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최대 100%까지 공제한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해외주식 투자자금이 국내로 환류될 경우 달러 매도와 원화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로 유입된 자금이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로 재투자되면서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개인투자자가 환헷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소득공제하고,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업 대상 세제도 손질됐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해 외화 유입을 유도한다.
민생 관련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조정한다. 국세기본법에는 전자화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고, 국세징수법에는 생계비 계좌를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류 제조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류 용기 검정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춰 외환시장 안정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1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