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美 SEC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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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이어져 온 규제 논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담은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SEC는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채권, 투자계약증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치는 특정 기업이나 경영진의 사업 성과가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방식과 네트워크 작동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SEC는 이번 지침에서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연방 증권법 규제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 자산은 '디지털 증권'이라고 밝혔다.

SEC는 특히 디지털 상품의 경우 해당 자산 가치가 타인의 경영 노력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암호화 시스템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비롯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는 SEC의 증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NFT나 밈 코인, 게임 아이템 등은 '디지털 수집품'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디지털 수집품이라 하더라도 조각투자 방식으로 분할 소유권을 판매하는 구조라면 증권 제공 또는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고 SEC는 덧붙였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번 지침이 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연방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향을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침은 전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즉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별도 성명을 내고 “SEC의 해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품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 아래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