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첫발…추가 과업 예산 확보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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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를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한 걸음 넘었다. 과업 변경·추가가 잦은 공공 SW사업에서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안도 포함돼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가 크다. 비쟁점 안건으로 분류된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축조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과심위 실효성을 높인 것과 동시에 예산 확보 근거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과심위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형식상 한 차례 열리는 수준이다. 과업 추가·변경이 잦아 사업 후반부에 조정이 필요함에도 과심위 미개최로 사업이 종료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시점에 과심위를 의무 개최하도록 해 과업 변경·추가 관련 논의가 실제 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심위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도 눈에 띈다. 단순히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한 재원 확보까지 명시하면서 사업비 추가 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 심사 이후 수정된 개정안에는 기존 '예산 확보' 대신 '재원 확보'라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과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각 부처나 기관이 SW 예산뿐 아니라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재원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민 의원은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른바 'SW 가치보장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추가 과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심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공공 SW사업자들이 적정한 사업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사업자들의 모든 우려를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그 근간인 SW 생태계의 해묵은 불공정 관행부터 끊어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SW 사업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공짜 노동'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위 통과는 이제 한 관문을 넘은 것일 뿐”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