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는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투자와 고용을 수반하는 기업에는 토지 매입비, 건축비, 건물 취득비, 임대료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신설·이전·증설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기업이다. 관내 첨단업종 기업은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관외 첨단업종 기업은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광명으로 이전하면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규모는 투자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3%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비의 3%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2년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지원 대상은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인원 등을 반영해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단지 가운데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는 등 기업 유치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추진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기업 맞춤형 상담, 입지 검토 등 사전 유치 활동도 병행해 유망 기업의 조기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희망 기업은 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 더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광명시흥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주요 철도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우수한 입지 조건과 지원책을 바탕으로 우량기업이 광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