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국방부, NYT에 출입증 돌려줘”… 펜타곤 “언론 사무실 폐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P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의 국방부의 언론 취재 활동 제한에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기자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취재진이 사용해 온 국방부 내 '특파원 회랑'을 즉시 폐쇄한다”며 “취재진은 건물 밖에 있는 '별관'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준비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가 얼마나 걸릴 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새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사실상 취재 제한 조치에 반발한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서명을 거부하고 펜타곤을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했던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NYT는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새로운 정책이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해 NY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NYT 소속 기자 7명의 기자의 출입 자격을 복원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국방부가 이들에게 가한 일부 제한 조치를 무효화했다.

폴 프리드먼 판사는 “이 정책은 '정부에 불리한 언론인'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정부에 동조하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언론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고안됐다” 며 “명백한 불법적인 차별 사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추진 중이다. 다만 판결에 따라 기자들에게 출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입 시 공인된 부서의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