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주요 카테고리별 배송비와 반품배송비 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일부 판매자의 과도한 비용 책정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줄이는 한편 플랫폼 내 거래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최근 상품 등록 시 카테고리 특성을 반영한 배송비·반품배송비 최대 금액 제한 시스템을 가동했다. 판매자는 일반배송과 반품배송비를 카테고리별 기준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등록 자체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정책은 과다한 배송비 부과, 반품을 어렵게 만드는 고비용 설정, 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높이는 방식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배송비를 가격 전략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던 일부 판매 방식에 제동을 걸어 가격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세부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의 무게와 부피, 설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테고리별로 상한액을 다르게 설정했다. 먼저 일반 카테고리의 배송비 및 반품배송비 상한은 최대 1만2000원이다. 설치·대형 상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 카테고리로 분류해 최대 20만원까지 허용했다. 예외 적용 대상은 별도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쿠폰, 렌탈서비스, 항공권·여행상품 등은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은 국내배송 상품에 우선 적용했다. 해외 직배송 상품은 제외되지만, 해외배송을 포함한 국내 배송 상품은 배송비 상한제 대상이다. 이는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배송비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확보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부 판매자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상위 노출을 노리고 상품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한 뒤, 부족한 마진(이윤)을 배송비에 전가하는 편법을 써왔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배송비가 포함된 실제 구매 가격을 파악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G마켓은 이번 배송비 상한 규정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할 계획이다. 판매자가 사전에 규정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을 입력하면 상품 등록 자체가 차단된다. 기존에 등록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정 권고나 노출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G마켓 측은 입점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배송비·반품배송비를 설정해 구매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면서 “신뢰받는 쇼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