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슬머리'는 안받아?…“인종차별” 뉴욕 미용사 '곱슬머리 교육' 의무화

미국 뉴욕주가 인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를 다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뉴욕주가 인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를 다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뉴욕주가 인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를 다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국무부는 미용 및 헤어 관련 교육기관에서 곱슬머리 등 여러 형태의 모발을 다루는 수업을 필수 과정에 넣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모발 특성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의 한 미용실에서 흑인 모녀가 특정 머리 유형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계기가 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카엘 솔라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모든 사람이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특정 모발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치 활동 초기에 '머리를 펴야 더 전문적으로 보인다'는 조언을 들었던 경험도 언급했다.

미국 뉴욕주가 인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를 다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뉴욕주가 인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미용사 자격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를 다루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육 과정에는 곱슬·코일·웨이브·직모 등 모발 유형을 다루는 10시간의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머리카락을 엮거나 따는 브레이딩(braiding) 등 스타일링 실습 비중도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기준은 앞으로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자격 보유자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갱신이 가능하다. 전체 교육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관련 내용은 기존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욕 당국은 2017년 '외모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약 10년에 걸쳐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현재는 머리카락 질감 등 인종적 특징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