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IR 담당 임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전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2년 10~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차액결제거래(CFD)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또한, C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대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