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계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준 완화와 출산·육아 여성 최고경영자(CEO) 창업지원기간 연장 등 현장 애로가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정부 고위 인사를 초청해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처음으로 국회 인사를 초청해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성장'”이라며 “중소벤처·스타트업·소부장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제도 개선과 여성기업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중소기업 R&D 자금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25%를 공제하거나 직전 1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0%를 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50% 공제는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직전 4년 평균을 초과하는 연구개발 자금에 대해서도 25%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옴부즈만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R&D 지출의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R&D 세액공제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기업계에서는 출산·육아 기간을 고려한 창업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치형 부회장은 “창업 후 7년은 기업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 시기이자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라며 “이 시기에 출산한 여성 CEO의 경우 창업기간 산정에서 출산·육아 기간을 제외해 창업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옴부즈만은 “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저출생 대응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중기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AI 활용 기업의 TDM(저작물 데이터마이닝) 면책제도 도입 △소상공인 배달용 포장재 비용 일부 지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현장 애로 사항을 제기했다.
반정식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성을 더해 규제 부처와 개선을 협의하는 옴부즈만 제도는 기업에 꼭 필요한 장치”라며 “협·단체가 현장 애로를 모아주면 더 빠른 규제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혁신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준 협·단체의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제 고질규제', '숨은 규제',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살펴보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