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1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세청과 함께 '2026년 제1회 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R&D 조세지원제도 활용 방안과 신청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R&D 조세지원제도 소개 및 기업활용 안내(산기협)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기술심의 소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연구소 법적 의무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안내(산기협) △사례 중심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소개(국세청)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대상 퇴직연금 및 적립형 공제상품 안내(과학기술인공제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세션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해 각 기관 전문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다.
한편 산기협은 과기정통부, 국세청과 함께 연 2회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조세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