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전송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관리·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전 검증을 거쳐 지정되며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감독을 받는다.
이번 회의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맞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인정보 다운로드권 확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내용이 소개됐다. 또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을 의료·통신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공공기관에서, 내년 2월부터는 민간에서도 개인이 직접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활용한 통합 관리 환경도 조성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