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전자]카카오톡, 숏폼·오픈채팅 관리 자녀 보호 기능 도입

자녀 보호 설정 / 카카오톡
자녀 보호 설정 / 카카오톡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 영상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합니다.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따로 고객센터에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능은 자녀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의 패밀리 계정 항목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내고,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해당 자녀는 패밀리 계정의 보호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을 각각 따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숏폼 서비스 전체 이용을 막을 수도 있고, 댓글이나 검색 기능만 따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밀리 계정 / 카카오톡
패밀리 계정 /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새로운 오픈채팅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채팅방에 들어갈 때마다 보호자의 승인을 받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 관련 오픈채팅에 참여해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고 승인 또는 거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카카오는 설명했습니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보호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만 19세가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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