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처음으로 유상 운송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럭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 실증 중심이던 정책이 실제 사업의 길로 한걸음 내디뎠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에 대해 유상 운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진천 물류 허브를 잇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미들마일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이번 허가는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부여된다.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가 주행 안전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실제 운행 구간을 직접 탑승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라이드플럭스 한 곳뿐이다.
운행 범위는 단계적으로 넓힌다. 동일 업체라도 노선이 추가되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고속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안전성 검증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여객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유상 운송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화물운송까지 유상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적용 범위가 물류 영역으로 확대됐다.
시장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이 협력에 나섰고 다른 물류기업들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현재 차량은 2대로 시작하지만, 하반기에는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전주·강릉·대구 등으로 노선 확대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교통취약지역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여객 분야 실증을 확대했다. 동시에 화물운송 도입을 병행해 상용화 기반을 구축해 왔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 분야가 여객보다 먼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속도로 중심 반복 노선이 많고 심야 운행이 가능해 기술 적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화물 유상 운송이 처음 허가되면서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뿐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