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13.6억원 환급

[사진=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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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찾아가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은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만4000여명의 피해자가 112억원을 환급받았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매년 평균 2540명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돌아갔다.

금융당국은 미환급 보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지난 미환급금 약 87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출연 사실을 사전 안내하며, 오는 5월부터 매년 차례대로 출연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연 전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출연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피해 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가 명문화됐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에게 환급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AIPIS)'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 피해 사실 확인과 환급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