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명확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게시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왔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된 올해 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와 통신사는 미국정부가 데이터의 '접속(access)'과 '전송(transmission)' 개념을 혼동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적으로 모든 개인·기업 이용자는 인터넷 망에 '접속'해 인터넷 연결을 확보할 때 통신사에 요금을 낸다. 미국에서도 구글·넷플릭스가 인터넷 망에 접속할 때 요금을 지불한다.
반면, 전송은 통신사가 데이터를 다른 통신사 또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망 접속을 위해 한번 요금을 지불했으면, 이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세계 어느 곳으로 전달되든 별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통신사와 미국 콘텐츠기업의 분쟁에서 망 사용료를 '전송'에 대해서도 요금지불을 주장하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한국 통신사는 전송이 아닌 망 '접속'에 대해 요금을 내라고 요구한다. 구글·넷플릭스가 한국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한국 통신사 망과 접속할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의미다.
한국 법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