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구비 사용 규제를 대폭 풀고 자율성을 확대한다. 연구혁신비 신설과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연구현장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 핵심은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다. 우선 개인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 비목이 신설된다. 연구재료비, 출장비, 회의비 등 일상적 연구비를 별도 항목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증빙도 최소화한다. 제도는 일부 사업에 2026년 6월부터 적용되고, 2027년 전면 시행된다.
연구기관 간접비 운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 항목을 일일이 규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등 신규 비용도 별도 규정 없이 간접비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대응자금 등 그간 사용이 제한됐던 항목도 허용된다. 해당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장 규제도 완화했다. 회의비 사용 시 사전결재 의무를 폐지해 연구자 간 자유로운 논의와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재료비 증빙 역시 검수확인서만으로 간소화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