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헌재 결정 유감…변호사 자동자격 폐지 추진”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

헌법재판소가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에 따른 의무가입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유감을 표하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했다. 다만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까지 의무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러한 헌재 판단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이해충돌의 출발점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동자격 제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의무가입 제도의 합헌성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어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