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테크가 환경 대응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탄소 감축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과 투자 자산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기후테크이니셔티브 1차 토론회'에서는 기후테크를 둘러싼 시장 구조 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핵심은 '탄소=비용'에서 '탄소=자산'으로의 전환이다. 김준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탄소배출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탄소집약도'와 같은 경쟁력 지표”라며 “기업과 지역의 탄소 성과를 정량화하고 비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시장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탄소를 줄이는 것이 단순 규제 대응이 아니라 생산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지역별 탄소경쟁력은 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탄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테크 시장은 이미 '산업 언어'로 바뀌고 있다. 문지형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실무위원은 “기후테크는 더 이상 환경 캠페인이 아니다”며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곧 돈이 되고, 규제 대응력이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 바이오 항공유,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실증을 통해 시장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문 실무위원은 “지역은 더 이상 정책 수혜지가 아니라 기후테크 실증의 전장”이라며 “스타트업과 투자 생태계가 빠르게 결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테크의 또 다른 축은 '데이터'다. 탄소배출 데이터가 기업 자산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김택수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에너지컨설팅센터장은 “기존 탄소집약도 개념을 넘어 사회적 가치까지 반영한 '녹색경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기후테크는 단순 감축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 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 흐름 속에서 탄소 데이터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김 센터장은 “기후테크 기술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까지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지표가 곧 투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감축은 금융 상품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박용진 KIS자산평가 ESG사업본부장은 “기후도시 기반 탄소 감축 사업은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정교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갖추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경·수목을 활용한 탄소흡수, 광물탄산화 등 다양한 기후테크 사업이 배출권 시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소 감축 성과를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MRV 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김 센터장은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 체계가 없으면 시장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신뢰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은 기후테크를 '새로운 투자 자산군'으로 규정하며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탄소 감축 기술은 디지털 자산처럼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할 것”이라며 “기후테크는 산업을 넘어 금융 시장의 핵심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소크레딧, 자발적 탄소시장(VCM), 기업 탄소시장(MCM) 등이 결합되면서 기후테크 기반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 이사장은 “탄소 감축 성과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이를 금융 상품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후테크는 산업과 금융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 신뢰' 없이는 시장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탄소 데이터는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며 “데이터 확보뿐 아니라 검증과 공시까지 포함한 체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ESG 공시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가 발생할 경우 '그린워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탄소 데이터는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