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글로벌 10% 관세'도 제동…“무역법 122조 근거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사실상 광범위한 보편관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새로운 관세 수단 마련에 나섰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별 무역적자와 경제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비상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실상 국가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 특정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용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장기적·포괄적 관세 부과까지 허용하는지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