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용적률 혜택 최대 20%로

공동도급 49%·하도급 70% 권장
공공입찰 실태조사로 부적격 업체 차단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반을 넓히기 위해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원·하도급 관리 지원 △수주 확대 정책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강화 △신규 정책 도입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구체화한다. 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한편,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65억원 이상 민간공사에는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기존 10%였던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높인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 하도급 업체 간 매칭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9월 '인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만남의 날'을 열고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우수 지역업체의 협력사 등록을 돕고, 지역 하도급률이 낮은 현장과 대형 건설사 본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회의도 이어간다.

공공공사 입찰 관리 체계도 손본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공공공사 낙찰 업체의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업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정상 영업 중인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인천은 전국 2위 규모의 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내 수주율은 낮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