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 심사시기 출원인 필요 따라 '언제든 변경' 가능

지식재산처, 특허 심사시기  출원인 필요 따라 '언제든 변경' 가능

지식재산처가 특허 출원인의 사업화 일정에 맞춰 특허 심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식재산처는 14일부터 특허·실용신안 심사유예 신청 이후에도 출원인 필요에 따라 심사 시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는 제품 출시 시점과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은 사업화 일정에 맞춰 심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2008년부터 '심사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특허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 시점을 늦출 수 있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일정에 맞춘 특허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실제 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367건에서 2024년 2110건, 2025년 2716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심사유예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 환경 변화로 심사 시기를 앞당기거나 더 늦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조정이 불가능해 기업 부담이 컸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출원인이 언제든지 유예 심사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심사유예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달라는 특허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며 “제도 활용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특허 고객이 심사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