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규정 개정 시행…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진입 문턱 낮췄다

조달청, 벤처나라 규정 개정 시행…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 진입 문턱 낮췄다

조달청이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조달청은 12일부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기업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창업·벤처기업 초기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다. 기존벤처나라 제품 등록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해당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과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면제된다. 또 기존 2단계로 진행되던 기술·품질자료와 가격자료 검토 절차를 통합해 신청 이후 결과 발표까지의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참여 대상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약자기업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양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등 39개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추천체계도 민간 협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 제품의 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동일 세부품명 기준 6년으로 제한됐던 지정기간 규정을 개선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벤처나라 재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국문 지정증서 외에 영문 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존 조달기업의 안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필수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와 기업 불편 요인을 지속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