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실시간' 처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은행(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은행(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앞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국내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했다.

도입되는 디지털 영사인증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은행에 즉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별도로 우편을 발송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함으로써 위·변조 위험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대리인을 세우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가 소요되며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7월 중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경우 참여 금융기관을 추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