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전 승인 요금·약관 규제 전면 손질 필요”

13일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3일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의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며 사전 승인식 요금 규제와 약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도 방송-OTT 간 통합 광고 거래 기반 조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성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유료방송 산업의 위기는 시장 현실과 규제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며 요금·약관·광고 등 핵심 규제 영역의 전면적 합리화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먼저 현행 요금 규제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유료방송은 OTT·FAST 등 대체재가 존재해 필수 공공재가 아닌 사적재로 봐야 하며, 유료방송은 OTT와도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주 수익원인 광고와 관련해서도 방송·OTT 통합 광고 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동일 콘텐츠에 대한 측정·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 시청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가격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방송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고시 수준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규제 격차는 결국 성과 격차, 지속가능성 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혁신적 서비스 없이 요금만 올릴 경우 가입자 이탈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 요금 인상 우려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보다 덜 경쟁적인 통신시장이 이미 신고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에만 사전 승인식 요금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약관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내 방송통신 서비스 중 유료방송만이 약관 변경 시 사실상 사전 승인 성격의 수리 신고제를 거쳐야 한다. 전기통신서비스는 자기완결적 신고제, OTT는 규제 자체가 없다.

노창희 디지털정책산업연구소장은 “규제 개선의 목적은 결국 시청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이어야 한다”며 “시청자가 원하는 것은 채널 수가 아니라 새롭고 오리지널한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상품·요금을 설계하고 개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사후 규제 중심의 규제 체계 변화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청자 권익 보호, 송출 안정성, 콘텐츠사 와의 협상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