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외식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고물가 속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축된 외식 소비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KB금융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명이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지원은 카드사 청구 할인이나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 여건에 따라 디지털 식권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2028년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대1 비율로 매칭해 재원을 마련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외식업체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과 지방정부 협력을 확대해 사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서 지침을 확인한 뒤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