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모드' 믿고 호수로 '풍덩'…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주 체포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이버트럭 '수중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가라앉은 차체. 사진=그레이프바인 경찰서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이버트럭 '수중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가라앉은 차체. 사진=그레이프바인 경찰서

미국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주가 '수중 모드(Wade mode)' 기능을 테스트하겠다며 고의로 차량을 호수에 빠뜨려 경찰에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텍사스주 북부 그레이프바인 호수의 케이티스우즈 공원 보트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이버트럭 '수중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가라앉은 차체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탈출하고 있다. 사진=엑스 캡처
1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이버트럭 '수중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가라앉은 차체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탈출하고 있다. 사진=엑스 캡처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지미 잭 맥대니얼은 사이버트럭의 수중 모드를 테스트하기 위해 고의로 호수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간 직후 사이버트럭이 작동을 멈췄고, 내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차량을 버리고 동승자와 함께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수된 차량은 지역 소방서 수난구조원의 지원을 받아 무사히 인양됐다.

경찰은 운전자 맥대니얼을 호수 내 차량 출입 금지 구역 운행, 유효한 보트 등록증 미소지, 수상 안전 장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카타리나 감보아 대변인은 “차량이 물리적으로 얕은 담수 구역에 들어갈 수 잇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물속에 차를 가라앉히는 행위는 안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에서는 보트나 허가된 해상 선박을 안전하게 띄울 수 있는 전용 선착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호숫가 주변에는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트럭에는 강이나 개울 같은 수역을 통과할 수 있는 '웨이드 모드' 기능이 탑재돼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진입 전 수심을 확인해야 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수중 주행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 측은 사이버트럭의 최대 도강 깊이를 타이어 바닥 기준 약 32인치(약 81cm)로 제한하고 있으며, 바닥면이 부드러운 진흙탕이거나 강한 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